식품의약품안전처 1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발표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표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대두이소플라본 등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 이번 재평가의 대상이 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주요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이상사례 보고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카테고리 없음 2025.01.07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면담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울증 확률을 수치화하여 진단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최초로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12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울증 확률(0~100%)을 수치화하여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우울증 스크리닝의 새로운 도구 ACRYL-D01은 국내 환자 2,796명의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AI 기술로 감정 분석을 진행한 후, 소프트웨어 진단 결과와 임상의의 진단 결과를 비교·검증한 제품이다.기능: 환자의 면담 기록에서 발화된 감정(놀람, 두려움, 분노, 사랑, 슬픔, 싫음, 행복, 중립)을 원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확률..

카테고리 없음 2024.12.23

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적발‧조치

최근 식약처의 배달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총 5,899곳의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이번 점검에서 치킨과 마라탕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4,788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 16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

카테고리 없음 2024.12.04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인 우유 혼합 사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유(98.5%)에 소량의 산양유(1.5%)를 혼합하여 수입한 후, 이를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총 3개 업체와 7명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제품 혼합: 업체들은 인도에서 생산된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위 표시: 원재료명에 ‘산양유 100%’라고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판매량: 이들은 약 41톤, 즉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판매했습니다. 범행 은폐 업체들은 또한 검사성적서와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시작 후에는 관련 ..

카테고리 없음 2024.11.20

무등록 제조 판매한 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무등록으로 제조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도시제환소’와 ‘삼성제분제환소’,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된 것으로, 특히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 회춘환 천금채환 도시제환소 제품 삼성제분제환소 제..

카테고리 없음 2024.11.18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안전 가이드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이란?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밝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막거나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피부톤을 밝게 하고 균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사용 시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재생’ 등 의약품..

카테고리 없음 2024.11.17

푸모니신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곰팡이독소 푸모니신이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에서 제조하고,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식품유형: 과자 제조일자: 2024년 10월 26일 이번 회수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푸모니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푸모니신이란? 푸모니신은 곰팡이독소로, 곡물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푸모니신이 과량 섭취..

카테고리 없음 2024.11.14

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최근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입니다.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체질량..

카테고리 없음 2024.10.07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로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키 크는 주사'라고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 주사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무분별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 누구에게 필요한 약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ISS)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이 약물은 정상적인 성장..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내용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 정보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제품 주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염 호전이나 염증 완화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종종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를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목적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성분과 원료를 꼼꼼히 확인 국가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기준이 다를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