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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발표

코알라코아 2025. 1.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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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표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대두이소플라본 등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
이번 재평가의 대상이 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주요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이상사례 보고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조 시 유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지 말 것.
▶섭취 시 주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

 일일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원재료의 일일섭취량 범위가 재설정되었으며, 제조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두이소플라본: 24∼27㎎에서 37∼45㎎으로 증가
▶레시틴: 1.2~18g에서 18g으로 증가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4~12mg에서 6~12mg으로 증가
▶뮤코다당·단백: 1.2~1.5g에서 2g으로 증가

또한, 레시틴의 납 규격이 2.0㎎/㎏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 문구가 제품에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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