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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월 6일 공포)에 따른 조치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 방지 조치 강화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 및 의학 전문 매체를 활용해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