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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적발‧조치

코알라코아 2024. 12.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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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의 배달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총 5,899곳의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이번 점검에서 치킨과 마라탕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4,788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 16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시설기준 위반: 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무인판매점 점검 결과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이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 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 1곳



조리식품 검사 결과
점검과 함께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58건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배달음식과 무인판매점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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