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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무등록으로 제조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도시제환소’와 ‘삼성제분제환소’,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된 것으로, 특히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
회춘환
천금채환
도시제환소 제품
삼성제분제환소 제품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제품
... (기타 9개 제품)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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