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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유(98.5%)에 소량의 산양유(1.5%)를 혼합하여 수입한 후, 이를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총 3개 업체와 7명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제품 혼합: 업체들은 인도에서 생산된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위 표시: 원재료명에 ‘산양유 100%’라고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판매량: 이들은 약 41톤, 즉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판매했습니다.
범행 은폐
업체들은 또한 검사성적서와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시작 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숨기려 했습니다.
식약처의 대응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제품을 즉시 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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