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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도 쌀과자 등 멜라민 검사

코알라코아 2008. 9. 29. 17:17

충남도,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비상대책 마련

안영건기자/지난 11일 중국에서 저질분유를 섭취한 영아환자 14명이 사망하고 중국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부 식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충남도가 긴급조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 시․군 위생업무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전국에서 수거하지 못한 식품 4건을 긴급 수거, 검사중이다.

검사중인 품목은 ▲ 고소한 쌀과자 : 화통앤바방끄(주) 수입 ▲ 카스타드 : (주) 오리온 수입 ▲ 카스타드치즈요거트 : (주) 오리온 수입 ▲ 엠앤드 엠즈 밀크 : 한국마즈(유) 수입 4건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연휴동안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총동원, 관내 식품판매업소508개소를 정밀 점검하고 멜라민 검출제품 8품목 139.78kg을 수거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된 품목 136건 834.88kg을 압류해 판매금지 시킨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판매업소에서는 자체적인 유통망을 통해 대부분이 자진 회수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아직도 유해식품이 판매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29일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해 부서에 관계없이 가용한 전 공무원을 긴급 투입 다음달 3일 이전까지 끝낸다는 계획으로 판매업소 점검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