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과 치킨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 라면 판매점 등 약 4,800여 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기한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마라탕, 치킨 등 배달음식 전문점뿐 아니라 상주 직원 없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점검 항목 확대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과 식품의 위생 상태, 방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