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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어떤게 있나

코알라코아 2008. 9. 29. 08:59

 

안영건기자/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HID) 및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DIY형태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일부는 불법인 줄 모르고 철재 범퍼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 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