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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을거리 안전대책 마련

코알라코아 2008. 9. 30. 08:52

대형유통매장에 검사성적서 매장 게시 의무화


경기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로 인한 도민의 불안해소와 쇠고기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10월 1일부터『먹을거리 안전 관리단』으로 개편하여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 배경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음식점 등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계도 기간(‘08.7월~9월)동안 원산지관리대책 수립 및 홍보와 시군과 합동으로 충분한 지도․점검을 실시, 16만5천74개소(전체 음식점 127,518의 130%) 중 위반업소가 305개소(40건-고발 및 행정조치, 265건-현장 시정조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쥐머리 새우깡, 수입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연이은 식품 안전사고에 이어, 특히 중국산 분유에 의한 국내유통 제품의 멜라민 검출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위생 관련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먹을거리 안전관리단 - 3팀 14명」을 구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에 대한 대책 수립․추진 및 원스톱 민원처리와 원산지 관리 등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의 첫 번째 단추로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할인매장, 백화점, 도매시장 등 대형유통매장에 판매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매월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매장 판매대 전면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도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수거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검사결과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등 값비싼 우수상품이 표시사항과   같이 정말 친환경농산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믿고 구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검사성적이 공개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입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92개 대형 유통매장 매장 업무협약 추진

경기도는 현재 농축수산물의 약 70%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 92개소와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대형유통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이마트, GS마트, 홈플러스등 5개 대형유통업체와 다음달 7일「먹을거리 안전협약식」을 체결키로 했다.

 

먹을거리 불만 처리를 위한『소비자 불만처리 1472 시스템』 운영

경기도는 소비자가 먹을거리와 관련한 불만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단 한번의 신고로 접수끝, 4시간 이내 민원확인 및 현지조사, 검사 결과를 7일내에 통보, 그리고 2주내 불편사항 재확인하는 「소비자 불만 1472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먹을거리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시 업무담당자로 연결하다가 끊어지거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실제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또는 담당부서를 몰라 그냥 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많게는 소비자가 10여통의 전화를 하게 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많아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일사천리(1472)제도를 도입, 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고 간편하게 먹을거리에 대한  불편신고 및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농산물지킴이 소비자단체를「경기 먹을거리 안전지킴이」로 확대 전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WCA,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등과 연계, 10월중에 「경기 먹을거리 안전지킴이」소비자단체 합동발대식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직접 먹을거리 감시활동에 통해 자기 식구들이 먹는 먹을거리를 직접 수거 및 검사를 지원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산 식품 멜라민 검출사건 관련 조치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분유에 의한 멜라민 검출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식약청에서 1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 5개 제품은 긴급회수(이마트 등 63개 대형매장에 있는 제품은 완전수거)했고 중국수입 멜라민 혼입우려 식품중 미검사 305개 품목에 대한긴급 수거 검사를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추가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유가공품에 대하여 긴급 수거검사를 10.5일까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될 대형유통매장의 성적서 게시가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3無검사(무기한/무제한/무차별) 및 1472(일사천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받을것 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