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를 악용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가 성행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와 판매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수험생 영양제를 빙자한 일반식품 광고나 ADHD 치료제 불법 판매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 부당광고 83건 적발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등 키워드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오픈마켓 3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8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과장된 기능성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