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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여준다" 네티즌 속여

코알라코아 2008. 6. 21. 12:44

 

안영건기자/과천경찰서는 18일 성인영화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 음란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보여준다고 속여 전화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및 음란물유포)로 최모(29) 씨를 구속하고 황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지난 2월까지 7개의 일반 성인영화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메인 화면에 변태적 성행위 장면이 노출되도록 광고한 후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연회비 3만3천원을 결제하면 음란 동영상을 무제한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입 회원 5천여명에게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반 성인영화 제공사이트를 개설한 후 한달에서 5개월 정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유치한 뒤 폐쇄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2007년 음란물 유포혐의로 검거돼 처벌 되었음에도 납부할 벌금을 마련하기위해 사이트 이름만 변경해 같은 방법으로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가 하면 결제 前 광고창에 특별이벤트를 가장, 전화로 성인인증만하면 무료 아이디를 발급해 준다고 속여 성인인증으로 알고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