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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사이트 5개월만 4억5천 벌어들여

코알라코아 2008. 6. 17. 09:50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음란사이트 ya00000.co.kr을 개설운영하면서, 4억5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27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하고, 서버 4개, 입금통장 4매, 콜센터 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후배(여자) 명의로 호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서버관리를 위탁, 음란사이트 영업을 위해 광고대행 사이트인 W파트너 등 광고 사이트에 ya00000.co.kr의 URL과 상담전화인 0505-255-xxxx 인터넷전화가 적힌 홍보글을 개인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 홍보하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연회비 3만3천원을 입금 받은 뒤 접속가능토록 해 회원 1만3천700명으로부터 지난1월 24일 부터 5월말까지 5개월동안 4억5천만원의 고수익을 챙긴 혐의다.

 

담당경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해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며 "경찰이 A씨 위탁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가 폐쇄당하자, 당일 또다시 서버를 위탁해 영업을 계속 해온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안영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