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탄 600명 입건

코알라코아 2007. 11.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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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기 입원한 개인택시 운전자, 정비공장․견인업자 등

 

안영건기자/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 견인부터 정비공장 입고, 수리, 출고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금을 부풀려 1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자동차종합수리업체와 견긴인기 4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를 가장한 가짜 환자와 보험금 과다청구를 통해 19억3천만원 상당의 보

험금을 편취한 554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종합수리업자와 화물운송 종사자는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

음에도, 사고 자동차를 견인해 오면 법정 견인비 외에 신고비를 별도 지급하고, 차량 견적 15%에

상당하는 알선대금(일명 통값)을 수수해 왔다는 것.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관습화 되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6년 6월 8일자로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을 개정, 시행됐고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공업사에서 직영 운영하고 견인

기사들은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명부에 등록한 뒤 알선대금(통값)을 모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기사들로, 경미한 추돌사고 임에도 병원에 입

원해 보험사 직원들을 눈을  피해가며 야간등에 택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실제 영업이익을 보면서

입원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병원에 입원 접수는 했지만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실제 입원기간보다 입원 날짜를 늘리

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으며, 이같은 불법행위에도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료보조금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번 단속은 법 개정 이후 전국 첫 번째로 입건

된 사례로,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환자나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 허위 청구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 대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전한 풍토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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