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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산부인과의사 입건
안영건기자/자신의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응급구조장비 없는 승용차를 이용,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한 의사가 입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성모 산부인과 의사(40.대전 서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백모씨(33.전기공사업.대전 서구)의 신생아가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4시20분경 대전 관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나 태변, 청색증, 호흡곤란, 서맥 등의 증세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송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응급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신생아의 아버지인 백씨 소유 개인 승용차로 간호사를 태운 채 이송시켜 병원 진료시까지 약 15분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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