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은 시민곁에 다가가는 치안행정 구현을 위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작업을 추진, '경찰청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후 이르면 오는 30일자로 기존 치안구역이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바뀌는 관할구역 조정에 들어간다.
관할구역 조정 내용으로는 대전중부서가 중구전체 단독관할, 대전동부서는 동구전체 단독관할, 대전대덕서는 대덕구전체 단독관할, 대전서부서는 기존의 관할구역과 변함없이 서구일부 관할(현재관할 유지), 대전둔산서는 유성구전체 단독관할 및 서구일부 관할을 하게 되며, 대전북부경찰서를 대전대덕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관할조정과 병행해 치안수요 분석을 기초로 한 인력․장비 재배치 추진을 계획중인 가운데 관할인구․사건․112신고건수 등 업무량을 세밀히 분석, 인력․장비가 업무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재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치안수요가 급증해왔던 둔산경찰서의 경우 100여명의 인력을 증원, 향후 둔산지역의 치안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치안서비스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치안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할 구역 조정후 대덕경찰서 관할의 신탄진지구대와 중리지구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두 지구대 사이에 치안수요가 많은 법동과 송촌동 지역이 있어 가칭 송촌지구대의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11년 서남부권 개발 완료시 유성지역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성지역을 단독 관할하는 유성경찰서 신설을 경찰청에 적극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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