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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과 노동조합 충남지부간
안영건기자/지난 26일 늦은 밤 10시를 기해 그동안 12차에 걸친 충남버스조합과 노동조합 충남지부간 노사합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내용으로 시외?시내버스는 일당액을 4%를 인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는 일당액의 2%를 인상 및 근무일수 1일 단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통협약과 관련, 근속수당의 경우 월 14,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월 15,000원으로, 무사고 수당을 월 60,000원에서 10,000원 인상한 월 70,000원, 정년은 현행 55~58세에서 2년 연장키로 하는 등 상호 어려움을 이해해 원만히 합의도출을 이루어냈다.
한편 시외버스 일당액 4% 인상은 1일 2,653원 정액인상, 시내버스 일당액 4% 인상은 1일 3,681원 정액인상, 농어촌버스 일당액 2% 인상은 1일 5,652원 정액인상, 임금인상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31일까지 1년동안 준수하게 됨에따라 열악한 운전직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남도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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