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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단속불구 불법게임장 성행

코알라코아 2007. 4. 26. 11:19


수원중부경찰서, 신종게임장업자 구속

 

안영건기자/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운선)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장 피해가 속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 게임장업자 1명을 검거하고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발맛사지기 등 물품을 유통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영업을 하는 ‘대박축제’ 게임장

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로또페스티발’ 게임물을 설치, 손님들에게 상

품 구입비 명목으로 한 게임당 2만2천원씩을 받고, PC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서 7개 숫자(총10회)

를 임의대로 입력하도록 한 후, 입력이 완료된 손님에게 카운터에서 실제 '로또'를 지급해 손님이

PC에 입력한 숫자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지급해 주는 신종게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업주가 2천200원 상당의 물건(경품)을 2만2천원에 판매한 뒤 잔액 1만9천800원을 게

임에 투입하는 방식을 이벤트라고 주장, 실제로는 2만2천원을 내면 로또 게임의 7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10개의 이벤트를 제공해 손님이 숫자(70개)를 입력후 프린트해 카운터에 제출하면 로또(이

미 인출해 회차가 기록된 로또용지)를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게임장은 6자리 번호를 손님 PC 중앙에 6개원의 번호를 입력하고 당첨번호에 따라 대박(손님이

선택한 숫자)과 당첨숫자(카운터에서 받은 로또숫자)가 일치하는 것에 따라 1천원부터 최고 3천500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처음에 게임을 할 수 있게 지불한 2만2천원은 경품을 받던지 아니면 2천2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물인 것으로 경찰조사과정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