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8일 미성년자 B양(18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목사 A모씨(남, 40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B양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조건만남)을 통해 B양과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돈을 더 줄테니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A씨의 요구에 대해서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키스되고, 가슴되고, 밑에는 안 되고, 손으로 해주는 것’의 조건으로 8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A씨는 성관계를 요구, 이를 이루지 못하자 “미O년, 이런 거 하는 걸레, 이런 씨O년 그냥 모텔에 가서 한번 하면 되지 왜 튕기냐” 등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2월 20일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B양과 유사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학원선생이라고 속였으며, 유사성매매를 위하여 B양을 만난 것과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조사 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양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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