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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코알라코아 2009. 3. 23. 09:25

 

안영건기자/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순간 대처능력 감소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단속을 실시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중 정지거리는 23.7m로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인 18.6m보다 길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

 

이에 이달 22일부터 3월말까지 홍보·계도를 한 뒤 다음달1일부터 한달동안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와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이며, 신호대기중이거나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이용 통화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 15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