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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우 암소 1두를 불법 밀도축 한 뒤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한 전직 정육업자 등 4명이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A모씨(63) 등 4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미검사품의 반출금지)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 처리하려면 관계당국에 도축신고를 해야 하고 검사를 득하지 않은 미검사 축산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A씨등은 추석절을 틈타 소를 밀도축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한우농가에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한우 암소 등을 골라, 이를 헐값에 매수한 다음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불법 도축장에서 도구를 이용, 한우 암소 1두(중량 310kg)를 밀도축 한 다음 이를 미리 약속한 인근 아파트 및 동리 인근 주민들에게 근당 17,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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