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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북한이탈주민 북한으로 송금”

코알라코아 2008. 9. 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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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10여개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을 편취한 북한이탈주민 등 47명을 검거, 백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4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 을 발급받아  국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억2천여만원을 수령, 그중 상당금액을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확인금액 4천2백 만원)

 

북한이탈주민 중 김모씨(부산) 등은 편취한 보험금을 북한가족을 탈북 시키는 자금으로, 최모씨(인천) 등은 편취한 보험금 일부를 북한가족 생계비로 지원했으며, 조모씨 (대전) 등은 허위진단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 기초생활 1급 수급 대상자 연장에도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병원으로부터 압수한 북한이탈주민 진료기록(354명)을 분석, 추가 가담자를 색출하고 전원 형사 입건했다.

이와함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에 2억9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해 편취한 병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담당경찰관은 "대북 송금 경위 및 편취 금액 사용처 등 을 계속 수사해 대공혐의점 유무를 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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