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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때문에 공갈미수, 절도죄

코알라코아 2008. 9. 3. 09:21

 

안영건기자/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며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오토바이 주인 이모씨(19)를 공갈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육모씨(18)에 대해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피자가게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된 사이로 지난 4월 20일 오후 8시 경 대전 대덕구 소재 피자가게 앞에 세워 둔 이씨의 400cc 오토바이를 육 씨가 훔쳐간 사실을 지난 7월초순경 알고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달 26일 새벽 1시 경 육씨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1,000만원으로 깎아 갈취하려 했지만 부담을 느낀 육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