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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3일 성기능개선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 데나필'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제조 유통?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 싯가 4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하여 불법으로 제조,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뒤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해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19곳에 28곳에 설치해 '한방비아그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고 '황제, 일출, 뿌리깊은나무'라는 제품에 코팅, '타다라필, 실데나필'1.6mg/g~8.1mg/g이 검출됐고 '오가피추출액(파우치)'과 홍삼성분함유제품'퀴켄"에서는'타다라필'이 01.mg/g~0.3mg/g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조된 제품은 제품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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