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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장, 정신지체자 위장살해후 보험금 청구

코알라코아 2008. 9. 4. 11:39

안영건기자/지역 장애인 협회장이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사건은 보험범죄를 사전 예방ㆍ관리하여야하는 보험사 직원들이 가입 실적에만 급급하다보니 납입능력을 확인치 않는 등 정확한 실사 없이 보장액을 높일 수 있도록 일용직을 사무직으로 바꿔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 등 생존시의 보장성 가입금액은 2∼4천만원 정도이나 교통재해사망사고시는 8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의 사망수익자를 친인척 관계가 아닌 아무관계 없는 피의자로 변경함에 있어, 보험범죄의 대상여부 등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대표적 사례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협회 ○○시지회 ○○지구소장 이모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신지체자 생명보험 가입시켜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 2006년 4월경부터 사망수익금이 가장 높은 교통사고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생명보험(2건)에 가입, 사망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 사망보험금 8억3천만원 상당을 청구 수령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12일 새벽 4시경 자신의 소유 차량(그레이스)에 동승시켜 교량 교각을 정면으로 충돌,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신지체자를 교통사망사고로 연결시키지 못한채 상해(흉부압박골절 등 12주)에 그치자, 또다시 올 4월 12일 오후 7시40분 경 평택시 한  농장 공터에서 술을 먹여 만취상태로 만든 후 눕혀놓고 1t 트럭으로 역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등은 정신지체자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고아로서 가족 등 보험금의 수혜자가 없다는 점, 문맹이라는 점을 악용해 생명보험 2건에 가입, 3개월 뒤 사망수익자를 바꾼 뒤,  총 6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서 사망보험금 8억3천만원 상당을 청구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이들의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보험사 직원들을 상대로 청약서 작성 및 보험계약 내용 변경과정에서 피의자들과의 공모여부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