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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허위 표시 판매 적발

코알라코아 2008. 8.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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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음식물을 조리·판매 한 대형 마트 음식점 코너 운영자가 농산물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이모씨(45/여) 등 2명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22일 불구속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소재 대형유통업체인 A매장 1층에서 ○○면옥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뉴질랜드 산 쇠고기 목심, 사태, 멕시코산 쇠고기 빽립 갈비를 갈비탕과 냉면의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사람들에게는 이미지가 좋은 호주산 쇠고기(목심 1kg 기준 호주산 7,400원, 뉴질랜드산 7,500원)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던 중 원산지 허위표시등 기획수사기간 설정관련 경찰과 농산물품질검사소의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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