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위·변조한 뒤 육질 좋은 고기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한 급식재료업체와 법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위·변조해 일선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한 A푸드시스템 대표 조모씨(50) 씨 등 6명에 대해 학교급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들은 수도권일대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재료 납품과 관련, 쇠고기 3등급, 돼지고기 2등급 이상의 납품 등급과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지방함량 저등급 축산물의 등급판정서 까지 위·변조하면서 高등급 축산물로 속여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광명시 소재 한 고등학교 등 수도권 1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총 725회에 걸쳐 국내산 쇠고기 5천888㎏, 돼지고기 2만8천425㎏(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 사건개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소재 A푸드시스팀 대표 조씨(50세, 남)등 학교급식 납품업자 19명은, 低등급 축산물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 고무인 등을 사용, 高등급으로 위․변조한 후, 복사기를 이용 대량으로 복사해 납품할 때마다 학교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 사건의 특징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도축된 소 1마리당『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1매씩 발행되나, 돼지고기의 경우 여러 마리를 도축했더라도 당일 도축분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1매에 도축된 돼지 전체의 등급을 표기, 1매만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 위조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복사 보관하고 있다가, 도축한 축산물이 低 등급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복사해 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른 업체가 발행받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 회사명까지 위․변조하여 마치 자신이 발행받은 것처럼 하여 학교에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19개 학교 급식인원은 1만7천13명으로 경찰은 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동일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 15개 업체에 대한 여죄를 수사키로 하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 수사해 동일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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