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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판돈이 11억여원

코알라코아 2008. 8. 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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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도박범 103명 검거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11억 7천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등의 도박을 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회사원 김모씨(28) 등 103명을 붙잡아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김씨 등 103명은 지난 4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필리핀, 중국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 운영자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도박금을 입금한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 받아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고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11억 7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룰넷,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자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 도박자 103명을 붙잡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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