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가 평택시의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감사원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는 도로계획시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당시 건설과장의 판단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로 개설을 중단하지 않고, 시장이나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거나 진술을 했다는 것.
이에따라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토지공사가 이로 인해 도로 철거 비용과 토지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올라간 분양가만큼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불법 도로 개설과 관련, 도로에 인접한 40만 7천654㎡의 토지보상금이 292억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송명호 시장 일가의 토지보상금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택시에 담당과장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했으나 평택시는 담당과장에 대해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체 훈계 조치를 6월 27일자로 내리고,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인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냈다.
이에대해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이은우)는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평택시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시사인(6월 28일자)에서 보도한 송명호 시장의 비리의혹 제기에 대해 송명호 시장은 명백하게 사실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사인에서 불법 도로 개설로 인한 의혹제기뿐만 아니라 인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은 매우 혼돈스러운 상태로 사실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송명호 시장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사인 보도내용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다룬 것이 아니라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평택시장의 업무와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평택시민은 당연히 사실여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평택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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