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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신종 핸드폰 문자피싱이 등장했다.
경기경찰청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구인구직란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발췌, 수천명에 '돈이 필요한 데 부족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30)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5월까지 구인구직란에 올라온 핸드폰번호를 발췌, 심야시간대에 핸드폰 문자로 “○○야(핸드폰 명의자 이름) 합의금중에 9만원이 부족하니 부탁좀하자 주위모르게 아침에 쫌 해주라 쪽팔린다” “기업은행 ###0163600### 김○○로 입금하면 되고 내 전화안되니까 유치장 나가서 전화하께”라는 글을 5천500여명에게 보내 이에 속은 55명으로부터 7만원에서 9만원씩 총 40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 특유의 거절못하고 체면차리는 정서를 이용한 범죄로 친구를 가장, 유치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7만원 또는 9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요구해 속는 이가 많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기임을 예상하고 돈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않고 친구로부터의 추후 비난을 감수할 것인가의 양자 택일 사이에서 피해자들은 사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거절치 못하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낼 것라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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