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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장관 공무방해사건 사법처리

코알라코아 2008. 7.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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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시위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관계자료 분석 등 면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가담자 62명 중 31명에게 출석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미신고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이지만, 비폭력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그동안 경찰은 안전확보와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다는 것.


그러나 이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사무에 관해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공무수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장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명백한 폭력사태라고 강조하고 시위대는 장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의경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입장

1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장관 공무수행 방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촛불민심 탄압하는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책회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집회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폭력사태이라고 해명했다.

 

대책회의는 사건 당일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했을 뿐 장관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의 장관에 대한 과잉보호가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데 대해 당일 시위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정운천 장관의 참석을 저지하려는 의도하에 계획적․조직적․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이미 확보 됐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회의가 경찰수사가 촛불집회와 무관한 도를 넘는 불법폭력에 대한 의법처리라는 데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은 장관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고 장관의 공무수행을 실력으로 저지했으며, 장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침을 뱉고 손과 발로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명백한 폭력사태로 6월 27일 발생한 사건은 그간의 평화로운 촛불시위와 엄연히 구분되는 도를 넘는 폭력이며, 경찰이 평화로운 촛불집회와는 달리 명백한 폭력을 용인할 수 없음은 그 임무와 존재이유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부터 사법처리에 착수, 뒤늦은 대응이 아니다는 부분은 경찰이 지난달 27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장사진 등 관련증거의 수집과 분석 및 피해자조사 등 면밀한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출석요구를 한 것이지 그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시민단체 대표자와 시민까지 소환해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당일 현장에 있었음이 분명한 자들 중에서만 소환대상자를 정했을 뿐 당일 현장에 없던 사람까지 소환한 바 없다고 부언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은 뒤 향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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