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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붕괴 사고 원인 비용때문

코알라코아 2008. 5. 13. 18:48

 


안영건기자/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허브센타건물”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지반이 붕괴, 주변 도로와 가스시설이 파손된 사고가 지난달 발생된 것과 관련 대전 둔산경찰서는 건축법위반혐의로 건설 현장소장 이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07년 11월 초부터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허브센타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공사를 하는 H건설의 현장소장, 법인대표 정모씨. 건설소장 유모씨 등 관계자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에 콘크리이트로 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목재를 사용해 공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11시25분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 건립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시설과 인접 도로 1개 차로가 무너져 내리고 2개 차로에 심한 균열이 생김은 물론 도시가스(540만원 상당)이 누출돼 긴장감과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2009년 7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인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주)서린이 감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