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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택시기사 상대 인질 행각

코알라코아 2008. 5.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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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필로폰을 투약 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개인택시에 승차,  택시기사 목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화성동부경찰서는 7일  오모씨(47.충남 서산시 읍내동.마약 등3범)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10분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불교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손님 1명을 태우고 가던 오씨(43.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개인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는 순간, 필로폰을 투약한 오씨가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했다.

이어 앞좌석 탑승한 손님 목적지 까지 가자고 한 다음 상록구 본오동 세븐사거리 도착해 앞좌석 손님을 내려주자, 택시기사 오씨에게 "상록수 역으로 가자, 나를 도와주면 헤치지 않겠다"며 안심시키고, 오산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 오산 은계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에서 경찰순찰 차량이 택시를 정지시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택시기사 목에 들이대고 약  2시간동안 인질 협박한 혐의다.

 

이날 경찰서장 ․ 형사과장, 지구대장, 강력․과수팀장 등 20명이 출동, 현장지휘를 벌이던 중 경찰서장이 범인과 대화를 시도, 인질범을 밖으로 유도해 현장에서 붙잡는데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환각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질범의 신체를 수색 하던중 필로폰 추정 약 5g을 발견,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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