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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60대 남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재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직원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유모씨(61.대전 서구 월평동)를 지난 6일 오후 5시25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빌딩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사무실에 검거, 폭력행위등(협박)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유씨는 2002년 10월 1일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흉추골절상등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요양을 받던 중 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올1월 24.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경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보상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가 직원 양모씨(38,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나는 죽는다”라며 양씨를 협박하고 약 2시간여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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