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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이자 2천700%

코알라코아 2008. 3.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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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가정주부들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대출해주고 3일 이자로 18만원을 지급 받는 등 연이율 49%를 초과, 연이율 2천700%를 받아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 동부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민모씨(만42세.여.대전 동구)에 대해 대부업의등록민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9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지난 해 12월 29일 가정주부 김모씨(만35세)에게 80만원을 대부해 주고 3일간 이자 명목으로 18만원을 지급 받는 가 하면 지난 1월 18일 경 400만원을 대부해주고 10일간 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리금 400만원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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