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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자 제한에 묶인 점 이용
시립묘지나 공원묘지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분양증서ㆍ묘지사용증서를 위조한 뒤 분양해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2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묘지 220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립묘지 담당공무원은 묵인ㆍ알선 대가로 170회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7명은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상근) 김모씨(55)와 묘지관리인 전모씨(43.사기 등 8범)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001년 경부터 이달까지 사설묘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시립묘지에 안치 하고 싶어도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매장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묘지를 구하지 못하는 220명을 상대로 전 씨가가 분양증서ㆍ묘지사용증서를 위조, 이장묘지ㆍ공터ㆍ개울 등을 매립해 170기를 분양하고, 인근 공원묘지도 같은 방법으로 50기 상당 등 총 220기(시가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담당 공무원인 김씨는 2006년 경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이모씨 등 170명에게 매장을 묵인ㆍ알선 조건으로 170회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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