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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해 중개행위 한 중개업자 검거
안영건기자/중개수수료를 반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 공인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와 그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인 등 2명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김모씨(54.대전 유성구 반석동) 등 2명에 대해 25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개업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양수?대여 받아 이를 사용,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벌을 위반, 중개수수료를 50%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중개보조인인 또다른 김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지난해 9월11일경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소재 아파트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가 하면 지난해 11월24일까지 37회에 걸쳐 총 1천11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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