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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대비 관련 2원화" 비상

코알라코아 2008. 1. 25. 12:19
정부조직 개편관련, 업무중복 혼선 불가피
2008년 01월 23일 (수) 16:02:45 안영건 기자 ayk2876@hanmail.net

최근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수위에 지시한 것과 관련, 재난예방이나 대처, 비상대비 기능 등을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행정안전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으나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이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2원화 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관리 주무부처 기능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을 보강할 경우 소방방재청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이중 조직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기존 행자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배속시킬 전망이어서 과연 '재난대응'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1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코자 재난 예방, 대처 및 비상대비 기능 등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단지 국가비상기획 기능만을 흡수 통합하는 데 그쳐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시 해결하지 못했던 재난과 안전관리 법령체계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등에 관한 해결에 있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차관급 위상으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이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와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관급인 청단위 기관에서 부 단위 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이나 협조에 미온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대학교 이모 교수는 "대형재난 발생시 국무회의 등에 긴급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한계점 등 재난관리 행정조직으로서의 문제점이 도출 될 수 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은 국가재난이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전시대비업무와 각종 재난업무를 통합, 명실공이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이원화 될 경우 문제점 
우선 정책과 집행의 분리도 곤란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다.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 대부분이 정책적 기능들로 예방단계의 경우 방재기준 제정, 재해영향, 안전도 평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업무로 집행성격의 업무는 현장점검과 같이 일부에 한정돼 있다.
또다른 문제로는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재난관리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관건인데 업무가이원화 될 경우 의사결정계층 복층화로 지연되거나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행정안전부(재난 총괄)와 소방방재청(점검 또는 상황관리)이 일선 지자체를 중복적으로 지휘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일선지자체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는 현 상태에서도 재난시 관련 중앙기관의개별적 상황보고 요구로 일선 현장의재난대응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현재 행자부장관에만 보고했던 사항을 관련업무 차관과 국장급까지 보고해야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지연이 예상된다.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난 발생시 비상단계에 따라 전 부서 또는 전 직원이 재난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감독자는 늘지만 실제 투입인력은 한정돼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만 많아진다고 표현하면 무방할 것이다.

재난 현장상황에 맞는대응 필요
재난관리는 단순 반복적 집행이아닌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될 지 모르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행정안전부 재난총괄 상황실로 바꾸어 운영할 경우 방재청 재난상황실과 중복, 보고체계 혼란은물론 현재 행자부와 방재청, 비기위에서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시 통합이 불가피 하다.

재난상황실의 경우 현재 상황근무는 3명(3교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를 감안, 통합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은 물론 상황관리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인수위측, "지방자치단체통제 완화위한 조치"
이와관련, 인수위측은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경직화되고 자율을 제약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재해, 재난에 대비하해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해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완화,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와 같은 소방업무의 경우 특정업무 기능으로 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만큼 일반 행정 분야와 다른 조직문화 특성에 맞도록 개편, 행정안전부가 소방업무를 제외한 재난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 이미 많은 연구와 수행을 해온만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노선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방향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