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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원룸에 불을 질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안모씨(34.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대해 2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사이였던 안씨와 김모양(30.여.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1시50분경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김양 집에서 김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알고있던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1회용 라이터로 침대커버에 불을 질러 원룸1채( 약 80평방미터)를 태워 1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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