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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방식, 각 지점에서 배팅통해 30억 상당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해 로또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제공하고 전국 각 지점에서 배팅을 통해 매일 7억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왕모씨(39)에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왕씨는 김모씨, 이모씨와 상호 공모하에 지난해 10월 14일경 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A프라자 등에서 '사대천왕'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인 인터넷 게임장 본사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조모씨의 수원부본사를 포함한 사대천왕 도박장을 개설, 가맹점 계약후, 각 지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대천왕 본사에서 1부터 10까지 기재된 적색공10개, 파란공 10개를 기구에 투입후 기계를 돌려 최초 4개를 무작위로 골라 배열후 배팅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지점 손님들에게 1구좌당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씩 배팅토록 해 전국적으로 1회 2,000만원 상당을 배팅후 나머지 16개의 공을 사대천왕 기구를 이용 무작위로 뽑아 5개의 공 가운데 3개를 가지고 10 또는 20의 수를 만들고 나머지 수 두개를 가지고 10의 나머지 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의 게임을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 경까지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1회 약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도박금을 걸고 일일 약150회 이상 약7일간 30억 상당의 도박을 개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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