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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충남천안경찰서는 천안지역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천안 조직폭력배 송악파 조직원이라며 위력을 과시 후 술값을 갈취한 남모씨(34.천안시 두정동)등 추종세력 2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남씨등 2명은 천안 조직폭력배 송악파 고문 조모씨 운전기사와 추종자들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6월2일 오후 10시 30분경 이모씨(42.여.천안시 구성동)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자신들이 “조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이니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확 엎어버린다”며 위력를 행사, 주대 57만원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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