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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코알라코아 2007. 12. 31. 09:31

광역적 도시재정비 추진

안영건기자/충남도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에따르면  제정중인 조례는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충남도내 구도심권의 재정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촉진사업을 조정·계획할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용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저소득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축 비율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아산시 온양중심생활권 재정비촉진(404,358㎡, 2007.12.10지구지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안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점차 재정비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등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돼 수익성만 추구하는 소규모 민간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 광의적 개념에서 도시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한정된 도시정비 사업방식만으로는 불량시가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도시구조가 왜곡되거나 도시기능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미비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토록 하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도시재개발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 시·군 및 전문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