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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권(일명 부킹권) 불법 유통,

코알라코아 2007. 11. 14. 21:56


경기경찰청, 골프장 임원 등 14명 검거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골프장 측에 돈을 주고 부킹권을 빼낸 뒤, 비회원 등에게 비싼 가격

에 판매한 부킹대행업체 대표 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부킹권을 제공한 골프장 임원 및 부킹

담당자 7명 등 14명을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씨(38) 등 7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으

며 4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골프장 이사 진모씨(38세) 등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골프인구의 증가로 골프가 하나의 접대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이용, 수도권일대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권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수

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특징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골프업계의 경우, 골프장 이용은 회원을 대상으

로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은 후, 잔여분에 한해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며 회원이

이용할 경우, 보통 5~6만원의 그린피를 내지만, 비회원의 경우, 20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내고 있

어 비회원의 이용이 많을수록 골프장의 수익도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다.
골프장 부킹권관계자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악용, 회원용 부킹권을 빼내 성수기에는 100만원, 비

성수기에는 50만원 정도씩을 받고 브로커, 비회원에게 넘기는 등 골프장측면에서 보면 2중적 수익

구조가 발생되는 실정이다.
실제, 평균 수억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의 경우, 주말 월 1회 부킹도 힘든데다 부킹

을 위해 평소 골프장 부킹 담당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회원이 50~2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부킹권을 확보한 후 라운딩을 할 경우, 그린피와 식사비 등

을 감안할 때 성수기 1회 주말 접대골프에 이용되는 비용은 최대 400~500만원선에 이르고 있어

일부 골퍼들은 동남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진씨(38.K골프장 이사) 등 4명은,지난해11월부터 지난 10월28일까지 장모씨(38세, L

회원권거래소 대표),이모씨(34세, N회원권거래소 대표), 손모씨(35세, S회원권거래소 대표) 등에

게 용인시 소재 K골프장의 주말 부킹을 제공, 그 대가로 281회에 걸쳐 도합 14억6,000만원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이모씨(남, 45세, P골프장 부킹예약팀장)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배모시(39

세, T회원권거래소 대표)에게 용인시 소재 P골프장의 주말 부킹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48회에 걸쳐

도합 9,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모씨(남, 36세, T골프장 경기과장)는 배씨에게 경기 ○○군 소재 T골프장의 주말 부킹을 제공해

25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적발된 골프장과 부킹권 유통업체 외에도 다수의 골프장에서 이러한 부킹권 불법유통이 계

속되고 있다고 판단, 타 골프장 및 대행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