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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대전경찰청은 오는 16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불법파업 예정인 것과 관련
14일 청사 9층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화물운송 중단으로 경
제 질서를 어지럽혀 수출에 타격을 주는 등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칠 경우 경찰력을 동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은 이에앞서 13일 대전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철도공사 관련자와 각 경찰서장, 중대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회의실에서도 철도공사 관련자와 각 과장, 담
당관, 관련계장, 일선경찰서장, 중대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단계별 대책
을 수립했다.
경찰은 6개중대 600여명의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출정식 이전 경력을 투입한 뒤 주요시설물을 보
호하고 진입로를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파업불참 비회원 운송차량 손괴 및 운송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탑승하거나 에스코트 요청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이번 철도노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특정시설물 점거, 공동으로
서행 운전하면서 운송을 방해하는 등 비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
고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일관된 법 집행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법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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