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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다운받아 300억 피해입혀
안영건기자/대전지방경찰청은 17일 전직 회사의 산업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시켜 3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전직 영업이사 김모씨(44)씨를 붙잡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판매업체 K사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경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이메일에 불법 접속, 영업기밀을 다운받아 이를 경쟁업체에 넘겨 3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경쟁업체로부터 프로그램판매가의 5~35%의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한 뒤 영문이니셜과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대표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美 합작투자사와 협의문건, 거래처 목록 등 1천300여쪽에 이르는 회사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겨주는가 하면 올 7월경에는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둔 위 영업기밀을 이용,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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