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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먼저 받은 뒤 "성매매하려 했다" 협박
안영건기자/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것 처럼 남자 채팅자에게 접근 한 뒤 성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먼저 받아 챙긴다음 다시 이들 남자들에게 전화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연기경찰서는 이모씨(20)등 2명에 대해 27일 상습갈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일당들은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22일까지 한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여성 아이디를 사용, 남성 채팅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조건으로 14만원을 선입금 받아 편취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매매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방법으로 협박, 총 95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 ‘카메라 플래쉬’ 등 물품 구매 글을 올려 해당 품목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45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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