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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업주 입건, 영업폐쇄조치
유사 업소 풍속사범 단속실시키로
안영건기자/최근 대전 일부지역에 신종 자동차 비디오방이 등장, 음란물을 보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등 퇴폐행위의 종류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에따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퇴폐행위를 초기에 제압코자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자동차비디오방'은 차량이 각1대씩 들어갈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놓고 원하는 비디오물(음란물등)을 시청케 한 뒤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차량내에서도 퇴폐행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것.
실제로 17일 오후3시경 대전청과 동부경찰서 합동단속반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 6XX번지 주차장부지에 'OO의 땅' 이라는 상호로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무등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를 운영, 업소내 영사막과 커튼이 설치된 부스 7개를 설치한 뒤 사무실내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영화를 저장, 2시간당 1만3천원의 관람료를 받은 업주 김모씨(54세)를 형사입건해 ,관할구청에 영업폐쇄 조치 의뢰했다.
이와관련 대전청관계자는 "향후 동종 및 유사 신종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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