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운영자와 PC방 영업소 107개소
안영건기자/특정장소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성인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전국 107개 성인PC방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 후, 음란성 동영상을 제공, 총 2억9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성인 PC방 본사운영자와 성인 PC방 107개소가 경찰에의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성인음란사이트 ‘www.10-pro.net’을 개설?운영, 전국 107개 성인 PC방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부위까지 노출되는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가맹점당 월 사용료 2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이모씨(30세)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간당 1만원 사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케 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07개 성인PC방을 적발, 입건키로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등은 최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물색하던 중 특정장소에서 특정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서버와 동영상 서버를 구축한 뒤 전국 성인 PC방을 상대로 가맹점을 모집, 월 사용료 20만원를 받고 음란물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7개 성인 PC방 업주들은 위와 같이 부여받은 특정 ID와 패스워드를 손님들에게 시간당 사용료 1만원을 받고 접속케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버의 IP와 서버위탁업체를 변경하는가하면 특정ID와 패스워드 없이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운영하면서 특정장소 이외에서 위 사이트로 접속을 하려고 할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야후로 연결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불법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삭제 요청을 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음란물사이트에 대한 제제로 인해 해외 도메인(com, net)을 이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날이 갈수록 범행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어 사이버순찰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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