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본부장 결혼정보업체 대표 구속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상환)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을 통해 '경부운하보고서'의 유출 경위와 관련, 문건이 수자원공사 간부를 통해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건너간 것을 확인한데 이어 추가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9일 밝혔다.
도경찰청에따르면 결혼정보업체 대표는 5월 16일경 수자원공사 간부로부터 '경부운하관련 문건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후 관심을 보였고 지난5월23일 자신이 다니는 행정대학원 교수에게 문건존재사실을 전하자 교수도 관심을 표해 같은달 25일 해당 간부로부터 문건을 건네 받은후 1부를 복사해 다음날 교수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했다.
이를 건네 받은 교수는 3부를 복사, 27일 연구모임의 동료 교수 3명에게 전달, 이어 31일 오전10시50분경 경부운하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던 국회 의원에게 전화로 문건존재사실을 알렸다.
김대표는 27일 취재관계로 안면이 있던 E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문건존재사실을 말한 후 28일 기자를 만나 다시 1부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E 기자는 기사교류방침에 의해 지난달 3일경 J일보 정치부 데스크에 1부를 건넸고, 이 문건은 다시 방송사와 반론권 제기차원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제공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및 결혼정보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수자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수자원공사 본부장 및 결혼정보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9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교수에 대해서는 관련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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