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안서, 40대 남자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구속
안영건기자/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한 것 처럼 가장,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3천56만원을 카드깡 해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모씨(47세.노동.서울용산구)를 검거, 수사를 펼쳐 거래내역을 확인결과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10월12일부터 같은해 11월8일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한 사무실에서 또다른 김모씨(54세) 등 12명에게 물품?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3천56만원을 자금융통(일명: 카드깡)한 혐의다.
김씨는 또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해 준 뒤 150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응형
'내가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부운하보고서 추가수사 발표 (0) | 2007.07.09 |
---|---|
“신임경찰관 여러분~전입을 환영합니다.!!!” (0) | 2007.07.08 |
"무속인도 몰랐다" (0) | 2007.07.08 |
백합다방 강도살인범 80일만 붙잡혀 (0) | 2007.07.06 |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자 표창 (0) | 2007.07.06 |